대구교육청 성범죄 기준 강화…性비위 교원 최소 중징계 처분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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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0 07:57  |  수정 2017-11-20 07:57  |  발행일 2017-11-20 제17면

대구시교육청은 성 관련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소 중징계 처분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교원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관련 처분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와 자체 기준을 강화했다. 징계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 처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기준 강화로 앞으로는 징계 양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인 중징계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최소 해임 조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비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크고 교직 사회 전체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벌을 엄중히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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