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정부정책 무시한 재건축 수주 논란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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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0   |  발행일 2017-11-20 제20면   |  수정 2017-11-20
대구 송현주공3단지 수주전서
추가이주비 1억 제안해 시공권
국토부 이주비 금지 규정에 위배
가구별 분양가 할인‘꼼수’쓴 듯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비웃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사나 이주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GS건설은 내달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구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거액의 이주비를 제시하고 시공사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GS건설은 총 유효투표 수 999표 중 633표(63.4%)를 얻어 332표(33%)에 그친 현대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GS건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60%인 가구당 기본 이주비 외에도 추가 이주비로 1억원을 제안해 조합원들의 표를 얻었다. 현대건설은 3천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액의 이주비 지원은 국토부의 정책에 반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재건축사업 입찰단계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이주·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제안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하다.

이 개선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어서 GS건설이 이번에 제시한 추가 이주비 1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면 제도에 어긋나게 된다. 통상 재건축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진행되는데, 송현주공3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2년가량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이에 따라 이주비를 대신해 가구별 1천100만원씩 조합원 분양가를 깎아주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GS건설이 정부 정책에 반한 과도한 이주비에다 대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 시공권을 따냈다.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 이전에도 이주비 지원 금지를 준수해달라고 한국주택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GS건설이 국토부를 무시한 게 아니냐”고 했다.

한편, 송현주공3단지는 현재 10개동 15층 높이의 1천80가구에서 재건축을 거쳐 10개동 최고 31층 1천558가구로 건립된다. GS건설은 대안설계를 통해 총 1천610가구로 늘릴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2천997억원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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