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차지에 폐기물 버리는 신종 범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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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0   |  발행일 2017-11-20 제31면   |  수정 2017-11-20

사업자가 땅이나 빈 공장을 임차해 산업폐기물을 버리고 잠적하는 일이 경북지역에서도 잇따라 발생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토지 주인이나 건물주는 임차인이 폐기물을 버리고 잠적하는 바람에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불법 폐기물을 치우지 못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당해 수백만원의 벌금까지 물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경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주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하고 임차료를 한 달치만 지불한 뒤 건설현장·의류공장 폐기물 6천500t을 불법 투기한 일당이 지난 6일 경찰에 잡혔다. 범죄에 연루된 38명 중 3명은 구속되고 3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다행히 범죄자가 잡혔으니 망정이지 못 잡았으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갈 뻔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포항에서는 월 1천만원에 빈 공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1만5천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뒤 잠적, 공장주인이 30억원이나 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떠안았다. 경기 부진으로 가동하지 않는 공장을 빌려줬는데 공장 주인이 쓰레기 처리 비용만 덤터기 쓴 기막힌 사건이었다. 비슷한 사건은 경북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양주시·포천시·연천군 등 경기도 지역에서는 2015년 이후 임차지·임차건물에 합성수지나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 사건이 12건이나 된다.

이런 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로 지자체와 경찰, 토지·건물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 불법 투기는 주로 인적이 뜸한 지역이나 오지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적발이 쉽지 않다.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행정기관 담당자들은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로 중국의 폐기물 재활용이 줄고, 이에 따라 소각·파쇄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이런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토지·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때 이런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도 경각심으로 무장하고 주거지 주변의 일들에 항상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신종 범죄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범법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징계도 더욱 엄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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