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도중 지진 발생땐 수험생들 반드시 감독관 지시 따라야”

  • 이효설,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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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07:17  |  수정 2017-11-21 09:14  |  발행일 2017-11-21 제2면
■ 교육부 대처 요령 제시
“예비소집 이후 여진 발생하면 당일 집결후 예비시험장 이동”
대처방안 ‘내용 모호’지적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내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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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포항시 북구 영신고 3학년생들이 수험표를 반납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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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과 전날인 예비소집 때 다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교육부가 20일 시험장 입실 전과 입실 후로 나눠 수험생 대처 요령을 내놓았다. 특히 시험 도중 여진 발생 땐 수험생들은 반드시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입실 전…예비시험장 이동

입실 시각인 23일 오전 8시10분 이전 포항에서 다시 지진이 발생하면, 이곳 수험생들은 시험장소가 영천·경산 등 인근 지역에 마련된 예비시험장 12곳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험 시작 시간도 조정된다. 예비소집 후 여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 당일 관내 시험장에 집결해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한다. 예비소집 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한다.

◆입실 후…감독관 지시대로

수능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진 대응은 ‘수능 지진 발생 행동 요령’에 따라 3단계(가~다)로 나눠 이뤄진다. 가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 이때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게 원칙이다. 나 단계는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다.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이어 상황을 확인한 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선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돼있다.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이 일시 중단됐다 재개된다면 해당 시간 차를 반영해 시험종료 시각이 변경된다.

수능시험 중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행동해선 안된다. 반드시 감독관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지진 대응과 관련한 1차 결정은 개별 고사장 책임자인 학교장의 판단과 교육 당국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

◆모호한 ‘지진 가이드라인’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이 같은 3단계 대처 방안에 대해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험 도중 예상외로 심각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3단계 대처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감독관별로 상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약한 지진 발생 때 시험 재개 여부 판단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여진이 몇 차례나 이어질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진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은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일부 시험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된 것은 있지만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부적 대책은 충분한 숙고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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