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들면 지진피해 보상…정부가 보험료 일부 지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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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07:20  |  수정 2017-11-21 09:16  |  발행일 2017-11-21 제5면
年 2만1천800원 납부하면 7천200만원 지급

대구시는 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 발생 때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지진·태풍·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보험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정책성 보험이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료는 정부가 일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5%를,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선 각각 76%·86%까지 지원해 준다. 특히 지진으로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미가입자가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만 지급받는 반면,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4만8천600원 가운데 국민부담분 2만1천800원(45%)만 납부하면 7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동산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가 92%까지 지원된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관할 구·군청 재난관리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또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은 당초 농·어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탓에 일반 가입자의 관심이 부족하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일반인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한때 늘었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대구지역 풍수해 보험 가입은 5천400건(주택)에 불과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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