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96개 기업에 200억 긴급자금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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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07:21  |  수정 2017-11-21 09:16  |  발행일 2017-11-21 제5면
경북도, 500억원 규모 특례보증도 병행

경북도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20일 도는 생산시설 고장과 건물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96개 기업에 2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또 6억원의 2차보전사업비를 마련해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도에서 지원한다. 기존 11개 업종으로 제한하던 업종을 향락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5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은 기업당 최대 7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보증한도 또는 재해 피해금액은 무심사로 보증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증료는 0.1%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2% 금리로 5년간(거치기간 2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기업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로 유예하며, 보증지원 업체 중 구상채권 상환 업체는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2018년 1월19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 확인증을 가지고 해당 시·군청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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