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의무보험서 지진 제외…피해보상 못 받는 포항 초·중·고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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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07:21  |  수정 2017-11-21 07:21  |  발행일 2017-11-21 제5면
초·중 84개교 올해 1억5천844만원 납부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깝기만 해” 불만
피해보상범위 포함 등 관련법 개정 필요
공제회 측 “현재로선 지급할 근거 없다”
“홀로 남겨둔 우리 강아지 밥은 누가 주나요”
애달은 반려인들 지진대책 청원글 잇따라
지진 피해 96개 기업에 200억 긴급자금
경북도, 500억원 규모 특례보증도 병행

각급 학교가 자연재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정작 지진 피해는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부분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해 있다. 공제회는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 설립된 교육부 유관단체의 사단법인이다. 공적 재산 보호를 취지로 국공립 학교는 건물에 대해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사립학교도 교육부로부터 가입을 권고받고 있어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공제회 보험료는 각 학교의 건물 면적에 비례해 산정하고 있다.

포항의 경우 초·중학교는 포항교육지원청이, 고교는 경북도교육청이 국공립에 한해 보험료를 일괄 계산해 공제회에 지급하고 있다. 포항교육청이 올해 공제회에 낸 보험료는 1억5천84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학교 총 98개교 중 사립 초등학교 2곳과 사립 중학교 12곳을 제외한 84개교가 낸 금액이다. 한 학교가 한 해 동안 188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다.

각급 학교는 이번 지진으로 그동안 가입했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 등을 통해 시설 보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공제회는 화재(벼락포함)와 폭발, 붕괴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로 인해 학교건물과 물품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 역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피해를 입은 학교 측에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지역 모 사립대학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에 가입해 왔고, 한 해 평균 1천만원씩 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가입했고 모든 재난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진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료가 아깝기만 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해와 올해 지진으로 인해 학교시설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제회 보상 범위에 지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의무 가입한 보험에서 지진만 피해 보상범위에서 빠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실상 교육부 산하 단체인 공제회가 일반 보험사와 같이 돈벌기에 급한 인상을 주고있다.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계자는 “지진 피해가 보상범위에 포함되면 공제회 측으로서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고, 보험요율 재산정이 불가피해 일선 학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보상 범위에 대해 논의가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해 보상 약관에 따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포항 초·중·고 127곳 중 74%인 94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 정도가 큰 초등 13곳, 중학교 4곳, 유치원 12곳이 휴교했으며, 흥해초등은 본관 기둥 붕괴로 수업이 어려워 시설이 폐쇄됐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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