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1년간 공적자금 부정수급 119억원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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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07:25  |  수정 2017-11-21 07:25  |  발행일 2017-11-21 제11면
대구경찰청 특별 단속
557명 검거…4명 구속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지난 7월 대구에서 가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며 국고보조금 98억원 등 252억원의 공적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의료생협 본부장 A씨(52)가 구속됐고, 이사장 B씨(50) 등 1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교육지원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4천만원을 가로채고, 운영비 14억원을 횡령한 대구 모 복지재단 전 이사장이 구속됐다.

대구에서 최근 1년간 국고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공적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3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만 119억2천92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관련자 557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관계기관에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1년간 공적자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복지재정이 확대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의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관련 비리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액은 국고보조금이 108억8천806만원(166명 검거)으로 가장 많았다. 검거인원은 실업급여가 391명(10억4천114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산업(60.7%), 교육(17.2%), 복지(13.5%) 분야 순으로 많았다. 실업급여는 건설업(27.4%), 제조업(24.3%), 요식업(9.7%) 분야 순이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적자금 부정수급을 상시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범인을 검거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시민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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