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간 갈등으로 고객만 불편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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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  발행일 2017-11-21 제15면   |  수정 2017-11-21
대구 신천금고 이전후 전산 끊겨 업무 차질
인근 금고와 300m거리…규정 위배로 논란
신천금고 “중앙회 전산연결, 대구본부가 끊어”
대구본부 “인근금고 동의 없이는 해결 어려워”
20171121
지난 19일 찾은 신천1·2동 새마을금고 본점 입구에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내걸려 있다.

지난 16일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천1·2동 새마을금고(이하 신천금고)를 찾은 김모씨(45)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지난 12일 본점을 이전한 신천금고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대출 문의를 위해 찾았지만, 통신회선이 차단되면서 전산업무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신천금고가 본점 이전을 두고 인근 새마을금고와 갈등을 빚으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산 1천157억원의 신천금고 회원 수는 1만800여 명에 이른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와 신천금고에 따르면, 신천금고는 2년 전 신천역 인근에 건물을 구입, 본점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할 건물 위치가 동대구새마을금고와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중앙회 지침에는 ‘사무소 설치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금고의 다른 사무소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규정으로 500m 이내에 있는 상대 금고가 동의하면 이전이 가능하지만, 동대구새마을금고가 반대하면서 건물을 사놓고도 2년 동안 이전하지 못한 것.

참다 못한 신천금고 측이 중앙회 지침과 자체 정관에 따른 정당한 이전이라며 지난 10일 본점을 옮겼고, 중앙회도 전산망도 연결해줘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가 바로 다음날인 13일 다시 전산망을 끊으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

신천금고 관계자는 “신천금고 정관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 동구 신천1·2동에 둔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본점 이전 이후 중앙회가 지난 12일 전산망을 연결해줬지만, 대구본부가 하루 만에 끊어버려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본부 측은 인근 새마을금고의 동의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산망 문제는 절차상 신천금고가 대구본부를 거쳐 중앙회에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곧바로 중앙회를 통해 연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인근 새마을금고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22일 열리는 동대구새마을금고 이사회는 물론 동구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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