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벽 금이 가도 받는 돈 100만원뿐

  • 송종욱,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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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2 07:25  |  수정 2017-11-22 07:25  |  발행일 2017-11-22 제1면
포항 피해주민 ‘쥐꼬리 복구 지원’에 또한번 망연자실
전파 900만·반파 450만·소파 100만원…사실상 사비로 개축·수리
기준도 불분명해 대부분 소파 분류…사유시설 지원 현실화해야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향후 피해주택 복구 과정에서 지난해 경주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당국과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규정된 지원금이 쥐꼬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주지진 당시 경주에서는 5천664건(전파 8, 반파 46, 소파 5천610)의 주택 피해가 발생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58억8천900만원을 지급했다. 전파(全破)는 50% 이상 파손돼 개축해야 하는 경우, 반파(半破)는 역시 50% 이상 파손됐지만 수리해야 하는 경우다. 50% 미만 파손 땐 소파(小破)로 분류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전파 땐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경주지진 복구과정에서 주민, 정부, 지자체 간 끊임없는 갈등이 빚어졌다. 경주 내남면 비지리 박원자씨(여·86)는 경주지진으로 안방, 주방, 화장실 등 모든 벽면에 금이 가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박씨의 주택은 소파로 판정돼 100만원만 지원받는 데 그쳤다. 당시 그는 “이 돈으로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라며 말을 잇지 못할 만큼 당국에 분노했다. 그는 결국 집 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비 1천500만원을 들여야만 했다. 기준 적용이 조사자 의견에 따라 천차만별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모씨(66·경주 황남동)는 “당시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택 벽에 금이 가도 100만원, 기왓장 한 장 떨어져도 100만원 등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택 복구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지원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용면적 32㎡ 주택이 전파된 경우 실질적 개축비용은 억대가 넘지만 정부 융자(최대 6천만원 상향 검토)와 지원금 900만원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피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파의 경우 비교적 큰 피해에도 사실상 자기 돈으로 수리해야 할 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판정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벽체에 작은 실금과 같은 피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심각한 균열 등도 소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현재 포항지역 주택피해는 8천221건(전파 167, 반파 556, 소파 7천498)이고, 경주·영덕은 소파만 각각 70건, 2건이다.

포항=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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