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간호인력 수를 부풀려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대구 모 요양병원 원장 A씨(53)와 총무과장 B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 등 5명을 간호 인력으로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억6천81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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