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은행들…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대출이자 더 받았다

  • 입력 2017-11-22 19:37  |  수정 2017-11-22 19:37  |  발행일 2017-11-22 제1면
2015년 코픽스 금리 실수…1인당 3천300원씩 환급해야
2015년 5월 코픽스 금리 1.77%를 1.78%로 잘못 기재
7개 대형은행만 37만명 피해…내달 중 각 은행에서 개별 고객에게 환급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잘못 고시해 7개 대형은행에서 37만명이 모두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만 급격히 올리는 '이자장사'로 최대 실적을 구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산정의 실수까지 드러남에 따라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당시 입력 오류를 뒤늦게 발견해이번에 금리를 수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수정과 함께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내달 중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3개월간 총 2천500원(834원X3개월)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약 3천3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은행 등 전수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12월 중 각 은행이 개별 안내를 통해 고객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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