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없애고 보험금 나누자"…지인 끌어들여 살인

  • 입력 2017-11-24 00:00  |  수정 2017-11-24

 경북 영덕경찰서는 24일 사망 보험금을 노려 지인과 짜고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B(4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제의해 지난해 2월 19일 오후 11시 40분께 경북 울진군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P(5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보험금 1억8천만원을 받아 나눴다.
 경찰은 또 보험설계사 D씨를 공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보험계약 당시 P씨가 모르게 대신 서명을 해주고 이를 약점으로 잡아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A씨를 협박해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