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고의로 저수지에 빠트려 보험금 노려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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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5   |  발행일 2017-11-25 제8면   |  수정 2017-11-25
주식투자 손실 만회하려 범행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게 되자 외제차를 고의로 저수지에 빠트려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박모씨(47)는 지난 8월20일 오후 1시40분쯤 청도군의 한 저수지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시가 8천700만원 상당)를 빠트린 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주식투자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침수된 자동차의 핸들이 80~90도 각도로 꺾여있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이 같은 단서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자 박씨가 시인했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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