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현장이 아닌 서류위주 우려”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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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7 07:09  |  수정 2017-11-27 07:09  |  발행일 2017-11-27 제8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일선 교사 사이에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이 아닌 서류 위주 평가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것.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기존 임의사항인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원 준수·회계 적절성 여부 등 행정 및 현장평가를 통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향후 3년간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학부모 입장에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평가인증 전면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대구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인 정모씨(여·31)는 “통상 평가인증 땐 서류 작업·환경 정비로 최소 3개월 동안 야근을 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이 평가인증에 매달릴 경우, 본연의 일인 ‘아이 돌봄’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여·34)는 “한번 인증 받으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3년간 유지되는 탓에 정작 평상시 평가·감시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학대사고 발생 어린이집 평균 인증평가 점수가 90점, 5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적절 사례가 5천288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평가인증제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부터 인증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 A·B·C·D 등 4개 등급을 부여해 공개한다. 사고 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선 최하위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보육전문가는 “절차 간소화를 전제로 한 인증기간 축소·감사 인력 확보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어린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교육적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 어린이집 1천459곳 가운데 미인증 어린이집은 220곳으로 85%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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