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장례식장 건립 또다시 제동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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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8 07:21  |  수정 2017-11-28 07:21  |  발행일 2017-11-28 제8면
행정소송 패소한 서구청 항소

대구지역 첫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건축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관할 구청이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동물장묘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개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시설 용도와 주변 여건 상 건축허가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청이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주민 반대를 명분으로 법·절차적 하자가 없는 장례식장 건립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서구에서 동물장례식장 건립이 가로막힌 주된 이유는 주민 반대 때문이다. 지난 3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인근 고교 학부모·주민 등 1천148명이 반대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구청도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 필요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주민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허가가 반려됐다.

사업자 A씨는 “동물장례식장은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인식돼야 한다”면서 “향후 항소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상리동엔 하수처리장·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 반대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청도 동물화장장도 이용 인원이 적은 만큼 대구지역에 새로 들어서지 않아도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수원시·칠곡군 등의 유사 행정소송에서도 지자체가 잇따라 패소했다. 또 경남도 행정심판에선 김해시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가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모두 주민 반대로 인해 기초지자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곳들이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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