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교위 통과 눈길끄는 조례 3選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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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9   |  발행일 2017-11-29 제5면   |  수정 2017-11-29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 확대 및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기간 연장 추진 등의 개정조례안이 28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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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 확대 추진”

대구시의회 건교위는 이날 박상태 시의원(자유한국당·달서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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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화 “노후 단독주택의 어린이집 등 개보수비 지원”

불필요한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어린이집 등 보육·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귀화 시의원(자유한국당·달서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원안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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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기간연장 추진”

조재구 시의원(자유한국당·남구)이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발의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형(2000㏄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 달 18일 본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돼 시행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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