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대국 태국, 해변 금연령 이어 국립공원 금주령

  • 입력 2017-12-05 00:00  |  수정 2017-12-05

푸껫과 파타야 등 세계적인 해변 휴양지에서 흡연을 금지한 태국이 이번에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강력한 음주 단속을 예고했다.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물론 주류를 반입한 경우에도 적발되면 최대 한 달간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립공원 및 야생동식물 보호청은 앞으로 전국 140여개 국립공원에서 음주 및 주류 반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탄야 넷티타마쿤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청 사무총장은 “위반자는 최대 한 달간의 징역형 또는 1천 바트(약 3만3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전국 국립공원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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