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에는 괜찮다” 인식 만연…흡연 여전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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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6 07:25  |  수정 2017-12-06 08:32  |  발행일 2017-12-06 제8면
내년 3월3일부터 과태료
20171206
5일 오후 대구 북구 한 당구장 문에 붙어 있는 금연 스티커 뒤로 손님들이 당구를 즐기고 있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연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금연 유예기간으로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구장·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업주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를 출입구 등에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3일부터다.

지난 4일 밤 10시쯤 대구 북구 한 당구장 안. 금연단속 계도기간이 무색할 만큼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단속에 대비해 흡연실도 새로 마련됐지만 이를 이용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계도기간에 굳이 흡연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과 흡연실 또한 비좁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불만에서다.

이 당구장 주인 최모씨(44)는 “‘아직 괜찮다’는 단골 손님 요청에 재떨이를 내줄 수밖에 없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5일 오후 3시쯤 찾은 달서구 한 스크린골프장 출입문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업주 정모씨(36)는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많다. 흡연부스 설치 등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엄격한 단속으로 하루빨리 실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당구장에서 만난 서모씨(23·대학생)는 “친구들과 당구를 즐기는 건 좋지만 담배 냄새가 옷에 배는 게 늘 신경 쓰였다”면서 “이미 PC방·카페에서 금연문화가 자리를 잡은 만큼 당구장 등에서도 금방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청 보건담당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금연 스티커를 배부하고 바뀐 제도를 설명해주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글·사진=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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