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국도에 떨어뜨려 업무과실 50대 불구속 입건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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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7   |  발행일 2017-12-07 제10면   |  수정 2017-12-07

[칠곡] 칠곡경찰서는 6일 컨테이너를 국도에 떨어뜨려 교통체증을 빚게 한 A씨(57)를 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잠금장치가 고장 난 30t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 운전하다가 칠곡 기산면 국도 33호선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편도 2차로가 막혀 두 시간 이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잠금장치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채 인조섬유를 담은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얹어 구미에서 부산항으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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