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자치법규 20건 일제정비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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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7   |  발행일 2017-12-07 제10면   |  수정 2017-12-07
법제처 발간‘사례 50선’반영
올해 내 군의회 임시회 처리

[울릉] 울릉군은 법제처가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간됐다. 법제처는 발굴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50개 사례를 확정했다.

군은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개선과제 24건을 반영해 12월 말까지 20건을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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