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부담금 납부 後허가’절차 무시한 중구청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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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8 07:37  |  수정 2017-12-08 07:37  |  발행일 2017-12-08 제6면
대구 동성로 전주 지중화 공사
도로복구부담금 납부 확인않고
점용 허가부터 먼저 내줘 말썽
한전, 1년 지나서야 늑장 납부
중구 “허가 늦었으면 사업차질”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전주지중화 공사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사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구시 감사관실 ‘세외수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구청은 지난해 8월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한전대경본부)가 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동성로 전주지중화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등으로 도로 복구가 필요할 때 시행사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 천재지변 및 전기·전기통신 불통 등 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시행사에 이를 고지하고, 납부확인 후 공사를 허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사업시행 허가 후 30일 이내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굴착 등으로 훼손된 도로를 원상복구시키기 위한 담보와 같다. 사업시행 전 반드시 고지 및 납부를 확인한 뒤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구청은 같은해 8월17일 도로점용(굴착)을 먼저 허가한 뒤 20일이 지나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행사인 한전대경본부는 한술 더 떠 올해 7월말이 돼서야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중구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담당자에게 훈계·주의 등 인사처분을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 허가 당시 한전대경본부 관계자는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밝혔고 ‘적극적 행정’관점에서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해줬다”며 “도로점용 허가가 늦어졌다면 사업 자체가 틀어졌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성로 전주지중화 공사는 대구시와 중구청, 한전대경본부 등이 62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성로 통신골목 일대(하나은행 동성로 지점~통신골목교통섬~중앙치안센터 구간·580m) 전주 32개를 땅에 묻은 작업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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