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지역 피해 주민도 복구비 등 지원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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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9 08:52  |  수정 2017-12-09 08:52  |  발행일 2017-12-09 제22면

영천시는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생계안전비·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후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영천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간접지원·피해수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피해상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이 조례의 지원과 같은 종류의 보상금·지원금·보험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재난피해자가 영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시는 피해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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