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김영란法 개정안 가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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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2 07:11  |  수정 2017-12-12 07:55  |  발행일 2017-12-12 제1면

선물가액 상한선을 기존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안과 다르지 않다. 식사비 상한액은 그대로 3만원으로 유지됐고, 선물가액 중 농축수산물 또는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반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신 결혼식과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경조사비와 화환을 합쳐 1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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