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화훼업계 “선물비 상향조정으로 소비심리 회복 기대”

  • 김제덕,장석원,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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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2 07:36  |  수정 2017-12-12 07:36  |  발행일 2017-12-12 제16면
■ 김영란법 개정안 가결
“가격대 높은 축산품 더 높여야”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관련 업계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 설, 추석 명절 선물세트 매출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1천242억원)이 전년동기대비 25.8% 감소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화훼업계도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화원협회 소속 소매업체 1천200곳의 올 상반기 거래금액은 전년동기대비 33.7%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진·개업 축하용으로 소비되는 난(蘭) 종류의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9월 이후 올 5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4.2% 줄었다.

이렇듯 매출 하락으로 고전하던 유통, 화훼업계는 김영란법의 농축수산품 상한액 상향 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급격히 위축됐던 소비 심리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 선물세트 매출액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매출액보다도 전반적으로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데 더욱 기대가 높다. 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동구에서 화훼농가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스승의 날, 승진 등 꽃 소비가 활발한 시즌에 매출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선물액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업종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가 심각했던 고가(高價)의 한우, 홍삼·인삼 등의 업체들도 일단 이번 논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가격대로 상향하거나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식 예천축협 전무는 “조합원들은 한우의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상한선을 단일화하는 것보다 특수성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에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주=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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