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13일 소환

  • 입력 2017-12-12 11:03  |  수정 2017-12-12 11:03  |  발행일 2017-12-12 제1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억대 불법자금 받은 혐의…검찰 "대가성 조사"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과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있는지를 확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지역구민(경기도 평택갑)의 과분한 사랑으로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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