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청년정책 사업 활성화 ‘경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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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3 07:15  |  수정 2017-12-13 09:12  |  발행일 2017-12-13 제2면

경북도가 청년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경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경북도는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경북도 청년기본조례’가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아울러 청년의 능력개발·고용촉진·창업지원·생활안정·문화예술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에 따라 청년을 농촌으로 유도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도 지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변화하는 청년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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