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아예 폐지해야” 강효상 “음식물 상한 3만원→10만원 상향조정을”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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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3   |  발행일 2017-12-13 제5면   |  수정 2017-12-13
■‘김영란법 개정’이의 제기
20171213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1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3·5(농축수산물 10)·5만원’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자, 대구·경북 출신 의원 2명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을 아예 철폐할 것을,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태스크포스) 팀장을 겸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수산물 선물을 10만원 한도로 조정한 것은 과수 등에선 일부 효과가 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은 1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내년 설에는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 외식업계의 고통은 이번 (시행령 개정) 논의에서 아예 제외됐다”고 말하고, “이미 수많은 음식점들이 폐업하고 그에 따라 종업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음식물 상한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상한액을 ‘음식물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마찬가지로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두 의원의 법안은 시행령에 담겨 있는 ‘상한액’ 조항을 법률 조항으로 격상시켜 국회에서 개정하려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이는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가 상한액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해당 업계 목소리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여당은 법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개연성이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이들 법안은 장기간 계류 상태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대(對)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설 이전에 시행될 전망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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