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 입력 2017-12-13 00:00  |  수정 2017-12-13 07:33
“갈등치유·국민통합 위해 법원조정안 수용”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 등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법원 조정안 수용 배경과 관련해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우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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