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대장 '뇌물' 재판 민간법원이 한다…'갑질' 재수사도 가능

  • 입력 2017-12-13 21:11  |  수정 2017-12-13 21:11  |  발행일 2017-12-13 제1면
대법원 "박찬주는 민간인…군사법원 아닌 민간법원서 재판" 결정
향후 공소유지도 '군 철책 밖' 검찰 몫으로…보강수사 여부 주목

이제까지 특수법원인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 사건의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씨가 전역해 민간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박씨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겨달라고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이상 박씨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박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으로 사건이 이송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씨의 재판도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또 검찰이 군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박씨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대장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갑질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7월 공관병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갖가지 갑질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관행적 문화에 대한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조사 결과 박씨가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는 아니라며 갑질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군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을존중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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