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선거법 위반 논란…호텔 모니터링 행사 참가자에 숙식 제공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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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4 07:35  |  수정 2017-12-14 07:35  |  발행일 2017-12-14 제8면
공단측 “선관위 문제없다 답변”

대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호텔 개관 관련 행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단은 지난 9월25~27일 ‘호텔 아젤리아’(비슬산자연휴양림 내) 개관을 앞두고 시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니터링’ 행사를 열었다. 행사엔 지역 기관단체장 등 600여명이 초청됐다. 이들은 호텔 시설을 둘러본 뒤 모니터링 평가서(장·단점 등)를 작성했다. 공단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행사 개최를 의결한 데 이어 9월 달성군청과 위·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논란은 공단이 모니터링 참가자들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달성군의회는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호텔 아젤리아 모니터링 행사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지자체 보조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공단 임·직원 등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호텔 CCTV 확보와 함께 공단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 행사를 앞두고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를 수차례 확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선관위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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