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건보료 감면 혜택

  • 입력 2017-12-14 00:00  |  수정 2017-12-14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 지원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적용
내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의
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건보료 감면 혜택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4~8년 보장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도 있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의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부쩍 높아진다.

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할 방침이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편입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 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로 변경됐다.

이와 같은 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고액 임대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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