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재료 50% 이상 가공품, 10만원 이하 ‘착한선물 스티커’부착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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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4 07:38  |  수정 2017-12-14 07:38  |  발행일 2017-12-14 제19면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개정안’
설전에 각 판매장마다 쉽게 확인
한우 소포장 세트에 택배비 지원
예식장 등 소형화환 유통 활성화

앞으로 10만원 이하의 우리 농축산물엔 ‘착한선물 스티커’가 부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농축산물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협의를 거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유통업체와의 협력으로 각 업체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토록 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해 내년 설 이전에 각 판매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만원 이상의 상품이 많은 한우의 경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택배비를 지원키로 했고,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분야에 대해선 예식장·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 거치대의 일종인 ‘화환대’를 보급해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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