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외국인에 가상통화 거래·계좌 금지 추진

  • 입력 2017-12-14 07:39  |  수정 2017-12-14 07:39  |  발행일 2017-12-14 제19면
■ 정부 투기과열 긴급 대책 마련
미성년자·외국인에 가상통화 거래·계좌 금지 추진
‘돌풍’을 넘어서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대책 마련에 직접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 미성년자 등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투자자 본인계좌 입출금
금융기관 보유·지분투자 불허
사기·유사수신 불법 집중단속
투자 수익 ‘과세 여부’도 검토

한편,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수사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산업부 등과 함께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도 일제 단속한다.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및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함께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고자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관리를 강화한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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