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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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4   |  발행일 2017-12-14 제30면   |  수정 2017-12-14
[취재수첩]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장석원기자<경북본사>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 지방법원 신설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경북도의원 37명은 최근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이지만 도민에게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신설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기자도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될 무렵, 신도청 시대에 맞춰 경북에도 경북지방법원과 경북지방검찰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영남일보 2012년 5월18일자 보도). 경북도청이 이전된 뒤 도청소재지에 경북 전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없을 경우 각종 민원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시간과 경비를 들여 대구까지 가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도민과 지역정치권의 한목소리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쉬웠다.

하지만 올 들어 경북지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이어 경북도의회까지(영남일보 12월13일자 1면 보도) 가세하면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경북에는 현재 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6개 지원을 두고 있지만 도민이 항소심(단독재판)을 받으려면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면적(1만9천여㎢)과 인구(518만명)를 감안해 규모에 맞는 별도 지방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5개의 고등법원과 18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각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수를 살펴보더라도 서울고법 산하에 9개 지법, 부산고법과 광주고법 산하에 각각 3개 지법, 대전고법 산하에 2개 지법이 구성돼 있다. 대구고법은 대구지법 1곳뿐이다.

지난 10월 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에서도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구·경북 지역의 제한된 사법접근권에 대해 지적하고 지법 신설을 통해 이를 해소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대구고법이 경북대 로스쿨·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와 함께 주관한 포럼이라 의미가 더 크다.

이날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지적한 지방 변호사의 일성은 울림이 컸다.

그는 “봉화 서벽리에 사는 주민이 대구지법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5시간, 자가용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송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 “직장인의 경우 휴가를 써야 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은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다. 경북도의회가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지법 신설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고법도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젠 518만 대구경북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장석원기자<경북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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