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 후보지 이르면 내달 결정

  • 최수경
  • |
  • 입력 2017-12-16 07:10  |  수정 2017-12-16 09:49  |  발행일 2017-12-16 제1면
■ 군공항부지 선정委 첫 회의
대구·경북·군위·의성 합의 부지
선정위가 그대로 수용 전격결정
내년 1월 열리는 2차회의 앞두고
우보-비안·소보 중 택일 가능성
20171216
15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대구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 일곱째)과 대구시 등 4개 지자체장 등이 이전후보지 선정은 지자체 간 합의에 따르겠다는 데 전격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대구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이전 후보지 선정은 이해당사자인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합의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전격 결정했다. 또 이전후보지는 기존 예비이전 후보지 두 곳(군위군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중 한 곳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지자체 간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15일 이전엔 이전후보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이전부지 선정위에선 대구시 등 4개 지자체가 이전후보지 선정을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우선, 4개 지자체 단체장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이전사업 관련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이전부지 선정위에 회부해 그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이전부지선정 실무위원회에서 4개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4개 지자체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른 후보지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년 1월15일 이전에 2차 이전부지 선정위를 개최해 두가지 방식의 협의 결과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간 합의로 이전 후보지가 한 곳으로 좁혀지면 사실상 최종 이전부지가 되는 셈이다.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유치신청에 앞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달 내로 경북도지사와 협의해 두 후보지 중 어느 곳이 지역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한 곳이 (유치를) 양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보지역에 대해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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