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마침내 구속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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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6 07:15  |  수정 2017-12-16 09:11  |  발행일 2017-12-16 제1면
이석수 감찰관 불법사찰로 덜미
朴정부 국정농단 수사에 가속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시키면서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잇단 석방과 구속 불발로 주춤하던 수사에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면에 관련기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봤다.

또한 그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영장 발부에 비춰봤을 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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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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