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특별법안 의결 보류…국회법에 따라 공청회 열기로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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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6   |  발행일 2017-12-16 제4면   |  수정 2017-12-16

가야문화권 연구조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야문화권특별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의결이 보류됐다. 앞선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 사이의 ‘업역충돌’이 문제가 돼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15일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의결하려 했으나 ‘제정법률안에 대해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 한 ‘가야문화권 특별법안’과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합쳐 만든 것이다.

앞서 지난 9월과 11월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선 문화재 연구·조사 관련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자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의 해당 조항(기초조사)과 겹치게 돼 두 법률 간의 관계 설정이 문제가 됐다. 특히 문화재 연구·조사는 원래 문화재청 소관업무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주도권을 쥐게 돼 양 기관 사이에 ‘업역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도 발생한다.

국토위 조사관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안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문화재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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