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수성구의원 30일 ‘의원직 정지’

  • 백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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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6 07:34  |  수정 2017-12-16 07:34  |  발행일 2017-12-16 제10면

대구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대학 교수 겸직 논란(영남일보 11월10일자 6면 보도)이 일었던 강민구 구의원에 대해 ‘30일 의원직 정지’ 징계안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조항을 들어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30일 의원직 정지’로 결정했다. 강 의원의 징계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강 의원은 올해 3월1일자로 대경대 신산업창조학부 자동차딜러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겸직 논란이 일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원 재직 중에는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거나 겸직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17일 ‘교수 겸직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이에 따라 교수직을 휴직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의회 사무국에 통보했다. 백승운기자 swbac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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