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분석] 규제 사각지대 틈타 전방위 공세…숨막히는 골목상권

  • 이연정,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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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8 07:34  |  수정 2017-12-18 08:52  |  발행일 2017-12-18 제20면
점포수만 3만7천개 국내 편의점
자율적 제한에도 우후죽순 출점
대형마트도‘SSM’식으로 확장
의무휴업제외 다이소 재차 도마위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도 넘어”
20171218
17일 오후 골목상권 침해 저지 연합회를 결성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대구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대기업의 유통업 골목상권 침해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틈탄 꼼수진출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통 관련 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 점포의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작은 공룡’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점포 수가 3만7천개를 넘어서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2013년 신설된 가맹사업법은 편의점 가맹점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자율적으로 250m 출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는 동일 브랜드에 한정돼 있는데다 경쟁 심화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익성이 보장된 상권에 각기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우후죽순 들어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대형마트도 최근 정부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춤한 반면, SSM 형태인 노브랜드 매장과 ‘이마트24’와 같은 형태의 편의점을 늘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업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다이소와 농협 하나로마트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업종으로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다이소는 주방, 세탁, 청소, 인테리어, 미용, 문구 등 전반적인 생활용품과 식음료 제품까지 취급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점포의 기준 면적에 못 미쳐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유통법 규정에 따라 규제에서 비껴나있다. 다이소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해 점포 수를 크게 늘리고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국내 커피전문점 1위로 손꼽히는 스타벅스코리아도 주변 상권을 싹쓸이하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 시장의 거대 공룡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동종 업종 매장 반경 500m 이내에 가맹점을 출점할 수 없지만, 스타벅스는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해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스타벅스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500m도 안 되는 지점에 무리한 출점을 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수성구 범어네거리~동구 대백아울렛에 이르는 동대구로 1㎞ 구간 내에는 스타벅스가 무려 4곳이나 입점해있다. 대구삼성화재점과 동대구로DT점, 대구법원점은 각각 겨우 220여m 떨어져있다.

이같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골목상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침해저지 연합회는 대구신세계백화점 정문 앞에서 ‘대기업 유통업 골목상권 침해 저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기업의 대구 상권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와 독과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코스트코, 노브랜드 매장과 편의점 등이 지역 향토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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