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화폐 시장 혼란 키운 정부의 엇박자 규제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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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3   |  발행일 2018-01-13 제23면   |  수정 2018-01-13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래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투자자 피해 등을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당분간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보도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은 2천100만원에서 1천750만원대까지 떨어졌고 다른 가상화폐들도 일제히 폭락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부처 간 조율된 것”이라고 말해 또 한번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투자자들이 가만있을 리 없었다. 정부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으며 심지어 무책임한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법무부 방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가상화폐 시장을 옥죌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12일 법무부와 국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더욱 혼란에 빠졌다. 특별법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하고 거래 업체 대표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가상거래소 폐쇄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부가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된 가상화폐 시장에 칼을 들이댄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처 간 사전 조율 없이 성급하게 규제에 나서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내에 300만명이나 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막대한 금전 손실이 우려된다. 그리고 거래소가 폐쇄되면 가상화폐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히 고려해 가상화폐 시장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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