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동 골재파쇄공장, 공장 못 짓는 지역에 설립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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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5 07:37  |  수정 2018-01-15 07:37  |  발행일 2018-01-15 제9면
부지 150m 떨어진 곳에 저수지
골재선별파쇄업 신고 수리 논란
市, 뒤늦게 현장조사 실시하기로

[구미] 구미 골재파쇄업체 D사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 논란(영남일보 1월11일자 1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의 공장부지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구미시가 D사의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에 대해 법 저촉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리해 줬다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구미시에 따르면 장천면 묵어리 D사의 공장부지로부터 150여m 떨어진 곳에는 초곡지(저수지)가 있다. 초곡지의 물은 농사철 묵어리 일대의 농작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문제는 저수지 주변은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농어촌정비법(22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9조)에 따르면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인근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수도법(7조2항)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지역은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사가 위치한 공장부지는 공장설립제한 지역에 해당된다. 실제 과거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시도했던 다른 업체는 구미시로부터 ‘인근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듣고 공장설립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D사는 법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고 공장건축면적이 500㎡를 넘기 때문이다. 결국 D사가 공장설립이 되지 않는 부지임을 알면서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골재선별파쇄 신고 제도를 악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D사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해 준 구미시의 부적절한 행정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구미시 건설과는 1천500여㎡ 규모의 초대형 골재파쇄기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장설립승인 부서와 한 차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참다못한 일부 주민이 수개월간 문제를 제기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D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D사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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