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현장 조사 철저히 해야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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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5   |  발행일 2018-01-15 제31면   |  수정 2018-01-15

최저임금 인상이 일선 현장에서 고용 회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 정부가 근로자 삶의 질 개선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 새해 들어 최저시급 7천530원이 적용되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고려대·연세대·홍익대·울산대 등 대학교에서는 정년 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에 시간제 알바생을 잇따라 고용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지난해말 경비원 94명 전원을 해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중당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최저 임금제에 대한 꼼수·편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업주를 엄히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거나, 상여금·식대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도 같은 날 청와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학들의 최저임금 편법 적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대 청소노동자들은 “대학측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일방적으로 7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무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학교측 계획이 실행되면 청소노동자들은 노동강도는 세지는데 월급은 20만원가량 줄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지난 12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쏟아낸 쓴소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너무 긍정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힘들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 안정자금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지원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 세밀하지 못한 규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미 급여 총액이 190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고, 높아진 구매력을 바탕으로 유효수요를 일으켜 경제 성장을 꾀하자는 좋은 정책이 어디 이래서야 되겠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저해하려는 기업의 꼼수인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인지 제대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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