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결정 안돼…실명제도 추진”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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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6   |  발행일 2018-01-16 제2면   |  수정 2018-01-16
■ 정부 논란 차단 ‘5대 원칙’제시
과도한 투기·불법행위 강력대응
폐쇄관련 협의 통해 신중히 처리

정부가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상화폐 과열 현상과 관련해 15일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거래소 폐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새로운 내용 없이 지금까지 발표했던 사안들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지만 시장에 ‘안정적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처 간 혼선 끝에 나온 5가지 정부 입장은 향후 가상화폐 문제를 다루는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논란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 등을 담은 규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논란의 원인이 된 거래소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법무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가상화폐와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만큼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불법행위만큼은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시세 조작이나 자금 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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