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수사기관의 합리적 개혁안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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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6   |  발행일 2018-01-16 제31면   |  수정 2018-01-16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검찰·경찰·국정원 등 3대 수사기관의 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이를 구체화할 역할을 떠안게 됐다. 마침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 시점이어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핵심 수사기관 사이 권한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은 해묵은 과제인 만큼 견제와 균형이란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정쟁을 넘어 전 국민이 수긍할 만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권력기구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권력기관의 독립에서 출발한다’는 한국당의 논평은 새겨들을 만하다. 청와대의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찬반 온도차는 불가피하고 사안의 경중과 시급성에도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이란 가치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다. 3대 핵심 권력기관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자면 법적·제도적 시스템과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 수사기관의 독립과 권한 분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집권당인 민주당 또한 정권의 부침에 의해 재연되는 ‘정치검찰’ 등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낼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하겠다.

수사·기소권 조정에 따라 방대해지는 경찰의 권한 조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우선 큰 틀에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서 독립시켜 광역 지방정부의 산하에 두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에도 부합하는 일로 바람직하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정치권력 사이의 단절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찰 내부적 개혁안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경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의 자의적 행사는 독립적 수사권을 갖지 않은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불거져 왔다. 이는 검찰의 기소·수사권 이관에 앞서 경찰 내부의 혁신안이 탄탄하게 짜여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사이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합의가 어려우면 공청회를 활용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봄직도 하다. 이처럼 외부의 힘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회가 이번에는 실기하지 않고 반드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권력기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오랜 국민적 여망이자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국가적 과제다. 국회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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