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최저임금 지원…대구시 2500억원 푼다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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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7 07:23  |  수정 2018-01-17 08:13  |  발행일 2018-01-17 제1면
일자리안정자금 1417억원 편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7억원 운영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 기업에 2천5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 극복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지원 △취약계층지원 △근로감독 및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짜였다. 전체 예산규모는 국비 1천937억여원, 시비 495억여원 등을 포함한 2천496억원. 시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1천417억원(국비)을 편성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3명 고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7억2천만원(국비)도 운영한다. 로봇, 드론,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업종이 해당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주목된다. 15세 이상 34세 미만 인턴 사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2년간 정부에서 900만원, 사업주가 400만원, 근로자가 300만원을 적립한 통장(1천600만원)을 해당 근로자의 손에 쥐여준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구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8억원(시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 창업 실패자 재도약,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지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인 만큼,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해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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