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시 단축근무·연가 보상…동계휴가제도 도입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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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7   |  발행일 2018-01-17 제6면   |  수정 2018-01-17
정부 근무혁신종합대책
임신출산시 근무시간 단축 확대
공무원 초과근무시 단축근무·연가 보상…동계휴가제도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윤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공무원 초과근무시 단축근무·연가 보상…동계휴가제도 도입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원의 탄력 근무를 가능케 하고, 동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 작성시 형식주의를 탈피해 핵심정보 위주로 실용적인 보고서를 확산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바일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업무환경 확산으로 장소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 결정을 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처리가 집중되거나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월 중에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금전적 보상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 시간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보상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동계휴가제를 운영하는 한편,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신한 경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업무혁신으로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 민간까지 확산돼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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