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내진보강사업 정부 지원 절실”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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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7 07:44  |  수정 2018-01-17 07:44  |  발행일 2018-01-17 제10면
포항시, 국회재난안전특위에 건의
지진피해 접수·신고 연장 등 요청
특위 “현실적 복구지원 방안 최선”

[포항] “적어도 강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포항지역에는 주택·상가 등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사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포항시가 16일 지진재난현장을 찾은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3만2천여건의 민간시설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주택·상가의 내진보강은 피해 주민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건축물 내진보강이 2013년 85% 이뤄졌고, 2020년엔 95%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주·포항 등 지진 발생지역 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50%,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민간이 부담하는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진피해 접수·신고 기간을 10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행정당국이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도 벌어줘야 한다”며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포항지진의 경우 피해신고 접수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시작됐으며 세 차례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20일 마감돼 총 35일이 걸렸다.

시는 또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2003년 개정 이래 15년간 정비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주택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재난특성에 맞는 세분화한 기준 설정 △사립학교 피해복구 국비 지원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등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정부재난지원금·융자한도 확대와 소상공인에게 주택피해에 준하는 정부 지원금 및 상품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변재일 국회 재난안전특위위원장과 간사인 김정재(자유한국당)·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등은 이날 오전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주민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흥해읍사무소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피해수습을 총괄한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대응책과 법적·제도적 대안 등을 들었다.

재난특위는 조만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1개 중앙부처와의 지진 재난대응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복구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지진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정한 뒤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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