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서 대게암컷 불법 판매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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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8 07:28  |  수정 2018-01-18 07:28  |  발행일 2018-01-18 제9면

[울진] 울진해양경찰서가 17일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한 뒤 불법 판매한 혐의로 서모씨(37·울진군)와 최모씨(33·영덕군)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포항 구룡포 등지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등 1천여마리를 구입해 서씨가 거주하는 농가 비닐하우스 안 수족관에 은밀히 보관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서씨와 김씨는 상대적으로 주변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시골 농가 비닐하우스에 대게암컷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이들이 팔고 남은 대게암컷을 압수해 해상에 방류하고, 그동안 판매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포획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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