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연령 상향 추진 “65세 이상은 비현실적”

  • 입력 2018-01-19 07:36  |  수정 2018-01-19 07:36  |  발행일 2018-01-19 제11면
급속한 고령화·의료 발전 따라

일본 정부가 현재 65세인 ‘고령자(노인)’의 기준 연령을 수정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의료 기술의 발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고령자’라는 등식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 대강(大綱)’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은 향후 일본 정부의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고령사회대책 대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에는 이외에도 △연금 수급 개시 시점(통상 65세) 연기 가능시점을 70세에서 이후로 조정 △고령자의 재취업과 기업 활동 후원 △ 고령 운전자대책 강화 △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투자자 보호 △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일본 노년학회는 작년 1월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고 고령자 중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호칭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노인연령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상향 조정 논의가 활발하다.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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